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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헌법소원 청구

관리자 기자  2006.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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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생활·인권 침해 등 독소조항이다”
치협 등 3개 단체
성명서 발표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 바,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특히 이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아울러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회원들과 미 제출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해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부 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우리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헌법소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