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바,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하여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 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부 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우리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한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2006.12.11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 성 모
대한의사협회장 장 동 익
대한한의사협회장 엄 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