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재경부 세제개편안 마련
내년 7월부터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관련해 현행 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만약 기간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는 발급을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감면 등에서도 배제된다.
또 연간 5회 이상의 상습거부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신용카드 사용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실시한다. 신고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주어진다.
이외에도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도 도입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 미용목적의 치아교정도 추가로 포함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계도 기간을 포함,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와 현금거래신고, 인증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시행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의 불공평 과세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변호사, 회계사 단체 등 전문직 자영업자 집단의 강한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과세 평등을 주 목적으로 내건 당초의 명분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에 의한 금융정보 일괄조회 등이 실시될 경우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개인 소득 및 재산 자료까지 조사가 가능하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조세문제인 만큼 거의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4조9천3백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1천3백83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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