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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내용 모든 방법 동원 바로잡겠다”

관리자 기자  2006.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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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문제점 분석 공청회·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추진도
긴급 전국지부장 회의


비보험 분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과 관련, 치협은 앞으로 헌법소원을 불사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8일 서울역 별실에서 안성모 협회장, 이근세 지부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치협은 오는 11일(8일 현재 기준)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2월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치협, 의협 등 의료계단체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모 의원 측과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된 그 동안의 대처 경과를 설명, 전국 지부회장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치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약사회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 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접수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