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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의료광고 금지 사항 확정

관리자 기자  2006.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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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발효
치협에 의료광고 심사권 부여 가능


치협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서는 안 되는 9가지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유필우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큰 특징은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광고금지 사항으로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다.
또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다.


이밖에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될 금지 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등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해 의료기관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시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과대·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 내용 및 방법 등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특히 복지부장관은 치협, 한의협, 의협, 간협 등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대·허위 광고로 치과계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는 최악의 사항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광고관련 의료법 국회통과와 관련 국회관계자는 “광고관련 의료법이 이번 몇 가지만 제외하고 다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매우 촘촘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광고완화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내년 3월 중순부터 발효되게 된다.
한편 국회가 의료광고와 의료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광고의 제한을 기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토록 보완했다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