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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사례)겨울철 동파 사전대비 요망

관리자 기자  2006.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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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예년과 같은 한파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파에 대비한 보다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동파로 인해 치과병·의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입주한 건물에 피해가 발행할 경우 피해액수에 대해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우려도 있기 때문.
서울 강북에 있는 5층 건물의 4층에 입주해 있는 A 원장은 지난해 12월 1층 성인오락실에서 발생한 동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2천5백만원의 배상액을 요구받고 황당해 하면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긴급하게 자문을 요청해 왔다.


건물주는 1층 오락실의 동파가 4층 치과의원의 에어컨 실외기 문이 열려 있었고 5층 성형외과 쪽도 열려 있었던 문이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1층 오락실에 1억5천만원(오락기 변상 1억3천만원, 기타 수리비 2천만원)을 변상해 주기로 하고 치과의원에 2천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고충이 접수된 뒤 고충처리위원회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가 A 원장에게 몇 차례의 자문을 통해 건물관리회사와 5백만원으로 배상이 합의됐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건물 관리에 있어 특히, 겨울철 동파, 화재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냉난방 시설을 포함해 미리 미리 건물 및 집기 관리에 있어 1~12월 연중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충위는 또 “단층이 아닌 복층 건물에서 사업장끼리 피해 발생은 주로 물과 불에 관련된 일로 방심하면 큰 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물은 동파, 빗물 누수, 화장실 등 상하수도 배관 관련 사항이며 불은 화재 관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방화문, 소화기, 비상구 문제가 주요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