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무료… 주치의제 수입 감소 수가로 보전
공단, 프랑스 보건의료제도 개혁 초청강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주최로 지난 6일 공단 강당에서 프랑스의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초청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프랑스의 보건의료제도 개혁동향과 주치의제도’를 주제로 패리스 프랑스 보건경제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초청돼 최근 프랑스 보건의료제도의 개혁과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 패리스 연구원은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의 일반적 특징 ▲가입자 확대 및 재원조달, 가입자 참여 ▲자원 할당 및 공급자 지불제도 ▲보험료·지출경향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패리스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직업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고 지난 2000년 보충형보험법 제정에 따라 92%의 국민이 민간 보충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다. 보충형보험대상이 아닌 자는 국가의료급여를 수혜 받고 있다.
특히 보충형보험은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이 보충보험 가입시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패리스 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건의료재정의 주요 재원은 사회보험을 비롯해 소득세, 담배·술 등에 포함된 세금, 양도 및 직업에 따른 기부금과 기타 기부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외래진료서비스는 주로 독립적으로 개업한 1차 의사에 의해 제공되며 수가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진행된다. 수가는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전국건강보험협회 대표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진료의 영속성을 위한 조정과 의료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치의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 모두 가능하며, 등록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할 책임, 전문의 이송 책임, 향후 전자의료기록 유지책임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주치의제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가 주치의를 이용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상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
패리스 연구원은 “주치의제도로 인해 일부 전문의 과목에서 수입이 줄었으나 수가 인상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며, 즉각적인 재정절감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계속적 진료와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