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 할 회원들 생각하면 마음 아파”
“모든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노력 다할 것”
안 협회장,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마음으로 쓰는 편지’ 회원에게 보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8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사태와 관련 1만2500여명의 회원에게 ‘마음으로 쓰는 편지’를 보냈다.
안 협회장은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해 회원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서신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올 한해도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 하고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회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며 서문을 열었다.
안 협회장은 “최근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고 전제하고 그동안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 상황과 협회의 대처방안, 회원을 위한 다짐 등을 언급했다.
안 협회장은 “이번 일의 단초가 됐던 소득세법 제165조의 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가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0일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어 2006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항이 시행됐고, 2006년 4월 동 시행규칙이 발표됐으며, 200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그후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월에 유보의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 그러나 유보입장 표명 후 관계 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에 따라 자료제출에 있어 유보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5개 의약단체 중 우리 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돼 유보입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안 협회장은 또 “5개 의약단체장들은 긴급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회원들의 고견을 받아 비보험 분야까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청구소를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또 11일에는 본 협회를 비롯한 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협회에서는 즉시 세무대책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 가동시키고 소득세율 인하 및 경비처리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혔다.
안 협회장은 “금년 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고시됨에 따라 시간적, 물리적으로 1년간의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분까지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세청도 동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과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회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을 생각하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고 피력했다.
안 협회장은 또 “국세청 담당자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미제출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한 지부별 지방청 담당자들에게도 동 사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접촉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자가 연말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할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성실하게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서 보복성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회원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 고문 변호인단 구성 등을 통한 행정적, 법률적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그동안 관계당국의 행정적 압박 등 무차별 공세에도 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