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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 레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관리자 기자  2006.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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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가 마땅하다” 주장
“보험 급여시 충분한 재정·사회적 합의 있어야”
복지부 한시적 비급여 삭제 입법예고
올해 말로 완료되는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에 대해 정부에서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치협은 비급여가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한시적 비급여 대상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2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 치협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건치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면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에 대해 급여화하지 못할 경우 한시적 비급여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비급여 전환 이유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는 자연치아와 동일하게 색상 및 모양을 재현시키는 예술성이 필요한 행위임으로 법률상 비급여 대상 2(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며 ▲치아우식증 치료에는 대체 가능한 아말감, 자가중합레진 등이 존재함으로 보험급여 시는 충분한 재정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건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보험보장에서 완전히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분야 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치과진료현실을 외면하는 조치이다. 당장 급여화가 어렵다면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스케일링 등 국민구강증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방분야부터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 순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 비급여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식대의 보험급여화도 한시적 비급여가 아니었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급여로 전환하게 됐다.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언제든지 재정만 되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급여화된다면 치과계에 더 큰 파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2004년 제53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어 대부분의 회원이 비급여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치협에서는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치협과 의견이 다른 일부 단체에서 치협과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전체 치과의사의 의견으로 오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