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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명칭 내년부터 ‘의료폐기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6.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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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명칭이 내년 연말부터 의료 폐기물 명칭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배일도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키로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토록 돼 있어 2007년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정의로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감염성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배일도 의원은 법안통과와 관련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규정하는 등 기존 폐기물 분류가 비 의학적·과학적으로 정의돼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배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