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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보호법 “아직은 독” 수정안 제출 불구 치협 등 의료계 반대

관리자 기자  2006.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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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검토법률안을 냈음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인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관련 정책토론회가 큰 관심을 끌며 개최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지난 11월 13일 공동으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료계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의협, 병원협회, 약사회, 의료와 사회포럼, 조선일보 기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검토법률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적인 개선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핵심문제 조항들은 그대로 남겨진 분식법률안”이라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신설추진을  취소하는 등의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의료정보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인 장흥식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는 “현재의 의료정보화 수준보다 엄격한 규제양성과 새로운 조직을 생성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의 폐지를 건의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진료기록을 가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 누출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만 봐도 충격적”이라며 “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를 e-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생각해 확장하려는 야심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사무총장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건강정보보호원과 같은 복지부산하단체를 만들어 공공주도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6일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 복지부는 의료계 등을 비롯한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장은 “현재 건강정보를 관리하는 법을 갖고 있지 않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병원이나 의료인을 도와주는 근거를 법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검토법률안에는 건강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신설했으며,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국을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 대상을 생성기관 전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벌칙조항 수준을 다소 완화했다.
복지부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유기준 대변인, 전여옥, 김병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이 대거 참석했다.
치협에서도 안성모 협회장과 김재영 부회장, 박규현 정보통신이사 및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장동익 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회장, 원희목 한의협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이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