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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분야 대변화 예고

관리자 기자  2006.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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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 추진·M&A 근거도 마련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비 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 민간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의료법 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는 물론 인수·합병(M&A) 근거도 마련하는 등 의료 서비스 분야의 대 개혁이 추진된다.
또 병원이나 의사가 영리회사 격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의료·휴양 관광·보험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병영경영지원회사(MSO)도 활성화가 추진된다.
병영경영 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란 진료분야를 제외한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병원경영 전반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기관은 이 같은 지원회사를 통해 단일 브랜드로 의료기관들끼리 네트워크 화를 추진, 의료장비를 공동 이용하거나 남는 병동을 다른 네트워크 병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로 경영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없는 투자자도 의료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외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투자가 활성화를 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또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 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 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 수익사업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 안에서 이보다 한층 강화된 ▲의학, 약학, 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자 유인, 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을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 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2007년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안이 가시화 될 경우 단독개원 형태의 치과의료 개원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