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료계의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적극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자정보 누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중앙일간지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환자정보 누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국세청은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등재할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어 질병명이 노출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말정산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미성년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출력할 때 병원 이름이나 병명은 출력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보더라도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는데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미 4500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납세자들이 이들 병·의원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해당 병원에 연락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 관련 자료를 대신 받아준다는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