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한글화가 추진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전부 개정법률안 등 62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같이 법률안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에 나선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 법문장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토록 했다.
조산사는조산(助産)과 임부(姙婦) 해산부(解産婦)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식이다.
특히 법률내용을 바꾸지 안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도록 했다.
예를 들어 附議(부의)를 회의에 부치는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 구성을 위해 어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