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원 권한 부여 등 개정안 또 제출
교통사고를 가장한 환자 퇴출 법안이 또 제출됐다.
윤두환 국회 건설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입원 환자가 치료 목적을 벗어나 외출,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 허락을 얻도록 해야하고 허락 없는 외출과 외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퇴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이번 법안에는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적발 및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통사고 위장 환자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보험사 편에서 의료기관을 압박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