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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돌려 준다

관리자 기자  2006.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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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등으로 국내에서 근무했던 외국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환 할 때 그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06. 11. 17.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 비자) 4만4424명이 낸 4백16억 9천9백49만원의 국민연금에 대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3만614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여 이들에게 3백45억원도 되돌려 주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