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요양급여비용 대행 청구센터가 요양급여비용 대행 청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에도 회원들의 건강보험 대행청구를 계속하게 됐다.
청구센터는 2002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및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대행청구가 금지되고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치협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대행 청구를 실시하고자 설치됐다.
치협은 특별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행청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으므로 2007년에도 치협을 통한 대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하고 있다.
청구지원팀은 2006년 12월 18일 현재 서울 214개 기관, 인천 18개 기관 등 총 439개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신설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439개 기관이 감소했다.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은 스스로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리목적의 대행청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산처리 등을 수행할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고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의원급의 요양기관에 대해 대행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