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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강사자격 강화된다 치협 개정(안) 검토

관리자 기자  2006.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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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강사 자격이 강화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보수교육의 강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사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규정하면서 회원의 의무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 명시했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3년 이상으로 개정했으며,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를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바꿔 경력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일 최대점수제를 변경해 각 지부의 교육은 1일 6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4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면제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교육면제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내용 선정 중에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20%이내)를 치과와 관련된 교양 및 윤리강좌(20%이내)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자구 수정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치과대학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