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험 현안해결 주역 안성모 협회장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2007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고시됨에 따라 치협의 산적한 보험 현안 중 한 가지가 해결됐다.
안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치과의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비급여로 연장하면서 계속 급여화 의지가 있었다. 한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 삼으면서 2005년부터 급여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보험급여화에 대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기재학회, 서울대 치의학연구소 등으로부터 관련 연구를 시행했으며, 이번 집행부에서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 결과를 시행하는 등 축적된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비급여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꾸준하게 연구를 수행해온 전 집행부와 자료를 축적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온 보험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치협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를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2007년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케일링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비급여 항목을 무리하게 급여로 편입시켜 치과의 건강보험 비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경우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수가를 받으면서 급여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보험 재정상 무리가 있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무리한 급여화는 오히려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일부 회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으로 진료를 하고 급여로 청구해 부당청구로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논란이 종식되고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고시됐기 때문에 절대 보험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요양급여비용 대행 청구센터도 2007년도부터 대행 청구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산지부, 인천중구, 대구지부 등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대행청구 기관에 대행청구를 맡긴 회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느라 마음고생을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1월 15일경까지 진행되는 의료비 연말정산 문제점을 파악하고 1월 말께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보완하는 대체법안을 2월께 발의할 예정에 있다. 또 자료집중기관도 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준비 중에 있다. 회원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