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 대상 구강검진 매년 시행돼야”
치협·이경숙 의원 공동 주최 간담회 성료
현행 학생구강 검진이 현재보다 활성화되려면 학교 당 다수의 치과와 검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 4학년 만 의무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전 학년 의무실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치협이 공동 주최한 ‘학교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1일 안성모 협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이원균 공보이사 등 치협 임직원 및 영등포 치과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관련기사 22·23면>.
이날 학교 구강검진 간담회는 지난해 9월 29일 유기홍 교육위원회 의원과 치협이 공동주최로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정부의 학생 건강검진 정책이 의과 검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구강검진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학생구강검진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강검진기관을 소수의 의과 건강검진 전문기관만을 지정하고 있어 치과의료기관이 검진 기관으로 외면되고 있으며 ▲결국 이들 기관들이 치과의사 1명 정도를 채용해 다수의 학생을 검진하고 있어 당초 내원 검진의 취지인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등 이다.
전 치무이사는 해결 방안으로 현행 ▲학생구강검진을 전 학년 매년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원하고 ▲학생구강검진 기관의 선정은 학교 당 최소한 10곳을 배정해 구강검진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치과를 선택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소현 서울지부 치무이사도 “초등학생 시기인 6세에서 12세 까지가 영구치열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4학년만 의무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치는 4∼6개월만 관리를 못해도 치아우식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신경까지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나머지 전 학년도 의무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검진기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각 구나 각 반에서 구강검진 치과를 배정해 5∼10곳의 치과가 구강검진을 해야만 성실한 검진 및 상담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이사와 김 이사가 구강검진 기관을 다수로 할 것을 주장한 것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 5조의 1항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사를 위해 2개이상의 검진기관을 선택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편의성만을 고려 2-3개 기관만 선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검진 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초등 1, 4학년, 중 고등 1학년 학생들만 구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다 보니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강검진은 1년(매년)주기로 검진해야 하고 검진기관도 청소년들이 평소 이용하고 접근하기 좋은 1차 치과의원을 방문해 검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교 구강검진 주무 부서인 신영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 과장은 “올해가 새로운 검진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만큼, 구강검진주기를 1년 주기로 매년 해달라는 것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며 “검진 치과의원을 다수로 하는 것도 좀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어느 쪽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토론문을 통해 신 과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학년이 매년 구강검진을 가능토록 했다고 밝혀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안 협회장도 “초등학생 전체가 매년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