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천만원 피부양자 지역가입 전환
의약품 선별등재·국민 건강검진 확대 강화
연초에 있을 개각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14일 전당대회 전까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한해동안 국민연금 개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자,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7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5% 인상·조정돼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강화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직역(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했으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약 3159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올해에는 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 등재방식이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등재관리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돼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된다. 또한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을 통해 등재가 이뤄지게 된다.
보험약제 상한금액도 조정돼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약가가 재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
또한 건강검진에서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돼 포괄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되며,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돼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검진 후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이뤄져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외국인 특례제도가 도입돼 국적 취득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도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100% 지급으로 상향된다.
#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와함께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 되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희망스타트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1391, 1389, 1377, 1688-1004, 1588-0678 상담전화가 1월 1일부터 없어지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지급액도 인상된다.
이밖에 실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과 종합재가지원센터설치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되며, 상반기 중 노인돌보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 희망자 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