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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정책들-국회]전문과목 1차 표방금지 법 개정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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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처 독립·의료법 개정 주목
신 의료기술평가위 가동… 치의 참여


# 치협 추진 법안 국회 통과여부 결정 
  복지부도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

새해에는 치협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법안 심의가 국회에서 열려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치협의 역점 추진법안은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단체 중앙회 차원의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의료법개정안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치과진료처를 독립 병원화 하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 법안이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 법안 모두 지지 의원들의 의지가 확고해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부에서 준비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가 준비중인 이 법안의 큰 특징은 프랑스와 같이  의사편, 치과의사편, 조산사편, 간호사편 등 각 직능별로 나눠지는 등 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추진중이다.


현재 이 법안 마련을 위해 치협 관계자가 포함된 실무 작업반이 가동중이며 법안은 복지부가 만들되 법안 발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한 명이 맡아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의료현장과 법률 규정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입법 지체현상이 해소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 9가지 의료광고 금지 사항 적용
검증 안된 신기술, 방송 광고 금지 확정

올해 3월부터는 치협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해서는 안 되는 9가지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 확정돼 의료인들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큰 특징은 9가지 의료광고 금지사항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광고금지 사항으로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다.
또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다.


이밖에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될 금지 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등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해 의료기관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또 의료광고 시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 과대·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고 내용 및 방법 등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특히 복지부장관은 치협, 한의협, 의협, 간협 등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법인 부대 사업 대폭 확대
  주차장, 일반음식점, 이·미용실도 허용

새해 5월부터는 의료법인의 경우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이 복지부 내에 설립돼 운영되고 치과의 경우 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신 의료기술 평가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된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