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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혈액제제 예약 가능 현애자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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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혈액과 혈액 제제의 안정적 공급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대해 필요한 혈액 제제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액원은 의료기관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현 의원이 이같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백혈병 등 혈액 질환자 들과 그 보호자들이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의료기관 등에서 혈액을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관행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시정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혈액을 구해오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명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