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보 약제비 적용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관리자 기자  2007.01.01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우수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 System)이 지난달말부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됐다.


또한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되고,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현재 보험등재 후 3년이 된 의약품을 외국가격과 비교해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돼 왔으나, 이외에도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