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환자 발생 보고체계가 신속해 진다.
정화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 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 예방접종 후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돼 있다.
신고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시장·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전염병 발생보고 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돼 있는 셈으로 전염병 발생 후 보고시간이 늦어져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 보건소장이 직접 시장·군수·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직접 보고토록 했다.
정화원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질병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모순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