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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국민·의사간 신뢰 무너뜨린다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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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불완전한 제도” 지적…개선 시급


불완전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로 의료인들이 탈세 의혹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연봉 2천만원의 중소기업 A씨는 올해부터 바뀐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홈페이지 상에서 조회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살펴보니 치과에서 보철치료 등을 받느라고 지불한 2백여만원이 누락돼 있었다. A씨는 상이한 진료비에 대해 직접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신문을 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들이 반발을 하더니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인가 보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의료인 네티즌은 “이 제도에 대해 의료인들이 시큰둥하니 여기저기에서 탈세를 하기 위해 제출을 안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다.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의료인들이 탈세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의료기관은 많은 부분이 급여항목에 따른 진료를 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해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진료 중 일부가 비급여항목이 있으나 대부분 비급여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여는 공단에 신고하고 비급여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해 소득이 노출되는데 이를 뻔히 알고 있는 의사들이 탈세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또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의료비 이외에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 비용 등 다른 많은 항목들이 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는 취지라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자들도 똑같이 의료기관처럼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유독 의료기관에만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분명 환자의 편을 생각했다기 보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도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텐데 굳이 의료기관에만 표적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함을 뽐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피력했다.


한 치과의사 네티즌은 “치과가 비보험 진료비율이 높다고 해도 요즘 환자들은 병원비 1만원만 나와도 카드로 결제한다. 직장인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족들 것까지 공제받기 위해 직장인들처럼 모두 끊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바로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탈세가 엄청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 네티즌은 “의사들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탁상 행정이 국민들과 의사들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다”며 “시민들도 공인인증서, 타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공유프린터기 인쇄 불가 등으로 제도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제도가 어떻게든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