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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부터 녹색인증제도 폐지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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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올해부터 녹색인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도는 지난달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에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이미 인증된 요양기관은 당초 인증시점부터 인증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정된다.
심평원은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전산심사 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했으나 지표심사기관과의 운영상 차이점 등이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인증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