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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3만8천세대 건강보험료 하한선 인하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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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13만8천세대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이 인하됐다.
지난해 4590원이던 하한선이 새해부터 5만8139세대에 4470원, 8만223세대는 2790원으로 경감됐다.
또한 연소득 3백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4만8천 세대에 대해서는 10∼30%가 추가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인하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과표재산을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을 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지부는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존치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현재 35점(‘06년 4,590원)에서 20점(07년 2790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에 해당하는 8만223세대는 월 1800원이, 2등급에 해당하는 5만8139세대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천80만원에서 6천5백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천세대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총 1백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