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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계산서 발급하지 않을땐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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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진료 후 환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12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동안 계산서 발급 의무화 조항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조항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행규칙조항을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삽입, 근거규정을 강화해 계산서 발급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선미 의원실은 이번 법개정이 의료기관의 세원을 투명화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실은 현재 의원급의 경우 계산서를 환자에게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 등 의료계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다수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같이 심리 적 행정적으로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이어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