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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병원’명칭 사용 못해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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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현행 의료법 위반 판결


일부 산부인과의원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여성전문병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법원이 불가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이 같은 명칭사용으로 인한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입원시설과 병상 수 등에 따라 정해진 것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이 여성전문병원이란 명칭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오인,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사실상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이 산부인과가 접수실 옆에 여성 기본검사에 대해 할인 금액을 기재한 전단지를 비치한 데 대해서도 “전단지를 이용해 환자의 착오를 유발해 환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라고 판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