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비밀 누설” 유권해석
복지부는 병원 간에도 환자 처방전을 문의하면 안 된다고 재차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최모 의사가 타 병원 직원과 약사가 종종 처방 내역을 묻는 경우가 있다며 제기한 ‘병원 간 처방전 문의도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모씨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문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면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약국이 아닌 병원이 문의해 올 경우도 응하면 안 되는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라도 환자의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의료법(제19조 및 20조1항)을 들며 의료기관이 진료를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묻는다고 해도 이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