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의료광고 참고·사전심의 필요”
시민단체 설문조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유필우의원 대표발의)’을 공포, 오는 4월부터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되면서 의료기관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타 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최근 수도권 거주 의료소비자 91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료광고를 참고한다고 답해 향후 의료광고가 허용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의료광고가 허용됨으로써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광고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정확히 찾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한 반면 53%는 왜곡된 정보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21.3%는 의료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치료비용도 더 비싸질 것이라는 의견이(52%) 싸질 것이라는 답(11.4%)보다 더 많았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82.2%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허용 정도도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큰 TV 등 일부 매체가 35.4%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광고만이 31.5%, 모든 광고에 대해서가 27.1%이다.
규제 내용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63.3%)이 가장 많고, 경품행사 등 환자를 유인하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37.9%),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비방광고(30.7%)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술전후사진비교, 진료비 감면 등의 가격할인, 환자의 체험담 등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낮았다. 한편 의료광고로 원하는 정보로는 의료기관이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경험이 많은지의 여부(76.8%)가 가장 많고 의료기술과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가(각 52.6%, 51.2%) 뒤를 이었다. 또 의료장비와 담당의의 학력이나 경력, 비급여 부분에 대한 가격도 중요 정보로 꼽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