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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부적격자 국가가 관리

관리자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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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개정안 발의


 앞으로 전염병 감염자 등 헌혈부적합자에 대한 명부가 작성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박재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헌혈유보군’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 유보군에 속한 사람에게서의 채혈이 금지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헌혈 유보군에 대해서는 채혈이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헌혈 유보군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혈 유보군에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기재사항을 개별통보, 헌혈에 참여 하는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박재완 의원은 “헌혈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에 헌혈자가 거짓으로 응할 경우 현행 법규로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혈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헌혈유보 군의 명부를 작성, 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빈발하는 혈액 사고를 막는데 일조하는 법안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병력자 K씨가 항생제 치료 받은 직후인 2003년 5월23일부터 헌혈을 재개해 2004년 8월21일까지 완치도 안된채 총 31회나 아무런 제재없이 헌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