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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법안 80%이상 폐기 가능성 치협 추진 법안 “위기속 희망 있다”

관리자 기자  2007.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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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원 계속 설득 중요법안 인식토록 해야
방심은 금물… 법안 통과때까지 집중력 절실


보건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상당수 법안들이 2007년 국회 일정상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되는 사장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현재 보건의료관련 분야 법안을 다루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310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173건 ▲건설교통위원회 249건 ▲행정자치위원회 455건 ▲재정경제위원회 277건▲문화관광위원회 166건 ▲환경노동위원회 147건▲법제사법위원회 323건 등 어림잡아 국회 내 모든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천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17대 국회가 2008년 5월 29일까지 1년 5개월여 남았다고는 하나 현재 열린우리당이 재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어 법안을 심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국회는 약 1백일간의 9월 정기국회와 관례적으로 짝수달인 2월, 4월,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예정돼 있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각 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 사실상 법안처리가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이 끝나면 각 의원들은 4개월 남은 총선 준비에 나설 태세로, 사실상 17대 국회는 올 6월 임시국회로 끝나는 것 이라는 중론이 많다.
특히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당 사수파와 통합 신당파 간에 갈등을 야기, 여당이 두 쪽으로 쪼개질 우려가 크다. 아울러 사학법 문제가 계속 상존해 야당인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각 위원회 별로 법안 심의 진척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회에 제기된 복건복지 분야의 많은 개혁, 민생 법안들이 심의도 못한 채 계속 방치되다 17대 국회 회기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치협이 사실상 추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의료인 중앙회 단체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 ▲전남, 전북, 부산, 경북 등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이다.
그리고 아직 발의 되지 않았지만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현재 의료인들의 목을 죄고 있는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들도 현재의 ‘안개 정국’에 따라 발의되더라도 심의가 안된 채 폐기대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은 여야 합의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여야 이견이 없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민생법안 만큼은 전례를 볼 때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법안이 무더기 계류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비난 여론을 의식, 6월이나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의 무더기 처리가 예상된다는 분석으로 15대와 16대 국회 때도 이 같은 경우가 있어 희망적이다.
계류 중인 치협 추진법안 국회통과 방안과 관련, 국회 관계자들은 치협이 추진 중인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법안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심의하는 각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강조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들 의원들이 사실상 ‘법안생사’에 칼자루를 쥔 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법안의 당위성이 설득된다면 수많은 법안 중 우선 순위로 선정돼 통과가 가능하다는 충고다.  
국회 교육위원회 모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과 같이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고 인식이 돼 있는 법안은 국회 통과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도 안심 할 수 없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중요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모 의원실 관계자도 “계류 중인 법안 중 80%이상은 심의도 못해보고 폐기될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