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위원회
치협은 폐금을 비롯한 폐아말감·잉여수은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각 지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를 추가로 알렸다.
치협 자재위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주)도성금속(문의 : 1644-2845)’으로서 이 업체는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폐금, 폐아말감, 잉여수은의 처리허가를 받았으며 환경부로부터도 검증받았다.
그동안은 지난해 4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금과 폐아말감,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석리파인 (문의 : 031-877-4900, 2845)’이 유일했다.
도성금속도 폐아말감, 잉여수은 수거용기 및 배출확인서 보관철 등을 치과병·의원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체의 수거비용은 없다.
치협 관계자는 “자재위에서는 앞으로도 합법적인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지부에서도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다면 홍보될 수 있도록 치협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향후 추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자재위에서 검증 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