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9일까지 해외환자 유치 민·관 공동협의체에 참가할 기관을 신청받고 있다.
복지부는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해외에 홍보하고 통역·안내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해외환자 유치에 의지가 많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의료기관이다.
기관별 선정 여부는 다음달 중에 통보될 예정이다.
협의체에 가입하려면 기관당 연회비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02-2194-7315/7462(의료산업단 해외의료사업팀)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