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재 멸균·소독 등 조사
복지부가 치협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표’에 따르면 실태조사에서는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환자진료 후 손 씻기, 병력기록, 사용한 고무장갑폐기, 진료실 청결 여부 등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등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또 멸균기(가압멸균기(Autoclave),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 EO 멸균기), 소독기(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약품(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구비여부 및 핸드피스 보유대수와 1일평균 환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외과기구, 치석제거기, 수술용 칼, 파일(File), 버(bur), 임프란트 기구, 핸드피스, 치경, 아말감 컨덴서, 인상용 트레이, 방사선 두부, 안궁, 산소농도계 등 치과진료기재의 멸균 또는 소독 실시여부를 출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해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사용한 기구 소독전 세척여부와 포장재, 면제품, 용기 사용 여부, 캐비닛과 밀폐된 공간 보관여부, 멸균날짜 표기여부 등 치과진료기재 관리의 처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 핸드피스 사용시 수관관리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실제 지난 실태조사에 응한 병원급 치과 등에 따르면 실태조사 당일 복지부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나와 핸드피스 숫자, 멸균기 구비여부, 1일평균 환자 수 등을 체크하고 실제 진료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감염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앞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 요구를 받는 치과의원들의 경우 ‘치과진료감염방지기준 이행 점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