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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전국지부장협의회서 밝혀

관리자 기자  2007.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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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새해 들어 소득세법 재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해법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제고, 경비항목 확대 등을 위해 종합적인 세무 대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5일 치협 신년교례회 직후 열린 전국 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에 참석, 연말 정산 간소화 문제해결을 포함한 새해 세무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안 협회장은 연말 정산간소화 해결방안과 관련,“ 모 의원 주최로 1월말 경 공개토론회를 열어 현행 연말 정산간소화 방안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론화 해 소득세법 재개정 법안을 발의,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이를 위해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소득세법 재개정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 의원들을 각 의료인 단체별로 나눠 맡아 환자 정보누출 우려와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 알리는 작업에 착수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안 협회장은 새해에는 소득세법 재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세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치협의 세무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강화된 세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무 전문가를 세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인적 구상을 강화, 소득세율 인하는 물론 기준 경비율을 높이고 경비항목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일선 개원가에서 환자들에게 제시할 환자 진료 정보 공개 동의서와 거부 확인서 양식을 비교,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치협은 지난해 12월20일 2006년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환자진료정보 공개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의협에서는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환자들로부터 받고 있으나 이 양식은 세무 문제 등 또 다른 문제 발생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