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브레인컨설팅 등에서 공급하는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10개를 검사, 인증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에 인증을 위한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하고, 전능아이티, 닥터리,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이수유비케어, 중외정보기술, 대일전산, 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에서 공급하는 청구소프트웨어 10개를 인증했다.
병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은 병원협회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심평원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설정한 후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병원급 청구소프트웨어 시범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돼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자체개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제외)은 반드시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그 시행준비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