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와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제안서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의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 서류를 구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손해보험사
2. 접수기간:2007. 1.30(화) 17:00限
3. 제출서류:① 신청서(본 협회로 문의)
② 회사연혁(A4용지 1장분량)
③ 재무제표(대외지명도 등)
④ 실적표(현재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 액, 배상형태 “판결 및 합의” 등)
⑤ 치과의료사고 및 보상절차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기준의 보험료(case 1:전년도 가입인원 4,000명이상, case2:전년도 가입인원 4,000명이하),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보험운영관련사 현황 및 제안사항)
4.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연락처 : 498-6320∼6)
5. 기 타
① 모든 서류는 A4용지 사용.
②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후 직인 날인 바람.
③ 심사 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2007년 1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