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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속 터진다”

관리자 기자  2007.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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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등 복잡
근로자들 불편 심각…공단 민원 폭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새롭게 변화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속 터진다”를 몇 번이나 외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A씨는 한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초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공’ 콘텐츠를 보면서 일일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미소가 스르르 배어 나왔다.
그런데 자료를 출력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A씨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4살, 6살 아이들의 자료는 조회가 가능했지만 부인과 노부모의 조회는 불가능했다.


A씨는 부인이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 또 하루를 필요로 했다. 부인이야 그렇다 치고 시골에 계신 노부모의 의료비 내역서가 문제였다.
그러나 조회가 되는 본인과 두 명의 자녀 등 3명의 자료만이라도 출력하려는 마음에 인쇄 버튼을 클릭했으나 인쇄가 되지 않았다. 공유프린터로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설명이 나왔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A씨는 난감했고 화까지 치밀어 올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보면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는 점과 미성년인 부양가족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개인별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 피위임자에게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민원인은 “병원에서 영수증만 따로 챙겨도 편리하고 좋은데 올해는 복잡해서 포기를 해야 하느냐”며 “인감, 금융 공인인증서, 자비, 소요시간을 포함하면 만원은 넘겠다. 연말정산 한다고 인감 떼어 달라고 하면 좋아하실 부모들이 몇이나 계실지…. 직장인 40대 이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인이 몇%나 되는지 이용자 통계를 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은 “의료비 공제 조금 받다 골병 들겠다”며 “노인들이 PC가 어디 있고 두분 다 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연말정산 몇 푼 받자고 노인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인감 손수 만들어 공단에 가 인감증명서 만들고 자식에게 보내느니 그냥 포기하는게 노인 차비 아끼고 겨울에 노인들 병 예방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화 시대에 이 불편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은 “공단에서 공유프린터 출력 못한다고 막아 놓아 출력을 못하고 있다”며 “출력 안되면 프로그램 다운이나 시키지 말지 출력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이 다운돼 재부팅을 해야 하고 어렵게 직접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해보니 마찬가지 같은 현상으로 출력 프로그램이 다운된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열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어떤 민원인은 “정보 유출을 문제로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논리라면 컴퓨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 아니냐”며 “컴퓨터와 관계 없이 각 보험회사처럼 본인에게 연말정산용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줄 것”을 공단에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로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열람 및 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본인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제공되는 자료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복사방지 마크와 위·변조 방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