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관리자 기자  2007.01.15 00:00:00

기사프린트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06년 월 6만원에서 6만3천원으로, 직장가입자는 ’06년 월 5만원에서 5만2천500원이하인 자로 조정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는 등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해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밖에 일부 문항을 수정해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