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판절제술 완전 폐기등 1차 개정 추진
치과 관련 20개 항목 치협 의견 수렴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입안예고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1/4분기에 시행 예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파노라마 인정기준, 만성치주질환 초재진료 산정기준, 근관세척 인정기준 등 고시로 전환예정인 20개 항목에 대해 치협의 의견을 요청해 왔으며, 치협은 현재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심사지침은 급여기준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나 명료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함에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보험도 되지 않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 472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했다.
또한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했다.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확대로 인한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좀더 검토키로 했다.
심사지침(안)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치은판절제술은 완전 폐기됐으며,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은 그동안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인정됐으나,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그동안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여러 측면에서 개선했다”면서 “마련된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한 뒤,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4분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