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의료기관 영리목적 투자 허용 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최근 간병 등의 시설을 포함한 해외 실버타운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KIEP는 국내 의료기관이 수익분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서비스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밝혔다.
보고서에서 KIEP는 “급격한 노령화, 노인 요양시설 수요 증가, 은퇴자의 해외이주 증가 등으로 인해 해외에 실버타운을 세우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요양센터형’과 활동성이 높은 노장년층을 위한 ‘시니어타운’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요양센터형’의 경우 정부 출연기관이 직접 또는 민간사업자와 합작투자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분야는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의 수요가 있는 데다 현지인들에게도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KIEP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해외 의료사업을 펼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법”이라며 “의료기관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영리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해외개발 원조와 연계시키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치매 등 간병이 요구되는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해외 요양센터 건립은 재정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KIEP는 전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