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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 자격증 상호인정 “반대”

관리자 기자  2007.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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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 회사 설립도 대응키로


치협,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대책 TF팀 회의


치협이 치과의사 상호자격 인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치협은 또 정부가 의료부분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MSO)’ 설립을 활성화하고 의료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독소조항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9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의료기관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대책TF팀(위원장 이수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날 전민용 치무이사는 “지난해 12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의사, 수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분야 전문 자격증에 대한 양국간 상호자격 인정을 제안하고 미국이 한의사 자격 인정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도 이에 포함 되는지를 묻는 회원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치협의 경우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번 정부 안에도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전 이사는 특히 “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부 회원들이 치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회원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TF팀은 자격증 상호인정이 허용될 경우 ▲국내 의료인이 미국 진출로 인해 얻는 득보다는 필리핀, 볼리비아, 베트남, 중국 등의 치과의료 인력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50개 주별로 각각 법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중앙정부가 자격증 상호인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 단계에서 지방정부 또는 관련 직능 단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 시장만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TF팀의 지적이다.
TF팀은 아울러 ▲미국 등 관계국으로 국내 치과의사 인력이 이동할 경우 국내 치과인력 부족으로 경제특구내 설치된 영리법인 위주의 외국치과의료기관 등으로 국내 환자가 유입돼 국내 치과의료기관이 황폐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TF팀은 또 “정부가 MSO 설립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기존 ‘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제도 허용이 여의치 않자 이름만 바꿔놓은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TF팀은 특히 “관련 제도개선 시 결국 의료비 상승을 부추겨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의료인들이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안을 면밀히 분석,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구 부회장은 “치과계의 매우 중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 관련 용어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회원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며 “TF팀 차원에서 관련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협회차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