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직이기주의”· “보험자 역할·기능 침해” 팽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의 직제개편 움직임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과 심평원이 연초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본원 2개실과 8팀을 증설하고 인력 68명 증원 및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고 복지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4일과 1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환영하나 5일 개편안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수행해야 할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단은 심평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인 ▲유형별 수가제도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급여확대와 급여정책의 실시효과 및 현안의 분석과 대응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의 업무가 공단의 역할과 상당히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심평원이 공단으로부터 부담금과 급여비용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단이 보험자로서 이미 하고 있거나 양 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직제와 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기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과 심평원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직제개정안을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심평원을 공단의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단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복지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또 “복지부는 심평원의 직제개정 관련 사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이미 사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복지부도 공감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평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속히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에 대해 “심평원이 스스로 직제개편안을 철회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것이 중복기능을 피하는 것이고 비용 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인지 판단해 승인거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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