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무상 발급 관련 개원가 활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A·F·K 등 기재착오처리 등의 각종 신고 자료를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개원가의 활용을 당부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www.hira. or.kr)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종 통보서를 서면, EDI 통보 방식과 더불어 웹메일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 요양기관에서는 통보서를 PC에 저장해 필요 시 내용검색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요양기관현황신고 ▲A·F·K 등 기재착오처리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의약품구입내역관련확인서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통보 ▲웹이의신청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급여비용심사내역통보서 ▲A·F·K조정내역통보 ▲요양기관모니터링결과통보 등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