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일자별로 청구해야”
복지부, 기존 입법예고대로 고시
오는 7월 1일부터 일선 개원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월단위로 청구해오던 것을 일자별로 변경해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협에서는 의원급에서 기존 건별 데이터로 월단위 청구를 해오던 것을 일자별로 변경하게 되면 일선 개원가의 행정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이 증대되고 청구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른 EDI 요금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복지부에서는 기존 입법예고 대로 고시했다.
EDI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 “EDI 청구서 및 명세서 항목을 최대한 축소해 운영 중에 있으므로 EDI 전용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심평원은 답변했다.
복지부는 고시와 더불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제도 Q&A’를 첨부해 개원가에서 참고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1.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란?(이하 “일자별 작성·청구")
일자별작성·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홍길동 2006년10월 9, 10일과 17, 18, 19일 총5일간 내원한 경우의 명세서작성 및 청구방법
- 일자별 작성 주단위 청구 시: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 시: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2. 의원에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할 경우 어렵고 복잡한가요?
월통합 작성·청구하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 작성·청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하여야하나, 의원급의 경우 심평원에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하여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외래 진료비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자별 작성·청구 시에는 e-Health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통계 구축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시행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며, 주단위 청구를 할 경우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고,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감소 등으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필요없이 자세히 노출되어 과도한 심사자료로 쓰이지는 않을까요?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은 현재의 월통합 작성 방법을 단지 일자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청구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삭감되지는 않을까요?
차등수가는 진료(조제)의 적정진료 유도 및 질적 수준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료(조제)건수에 따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감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통합 작성·청구 방식에서는 1일 환자수 확인이 곤란하여 1일 평균 인원으로 산정토록하고 있으나,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일자별 작성·청구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1일간 실제 진료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6. 일자별작성·청구를 하면 EDI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전송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