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