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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자 본인부담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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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간 ‘시끌’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바 있는 의료급여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이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 인권적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고,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일부 수급권자에게 선택 병·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하지 않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를 받을 때 1000원에서 2000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병원에 자주 가는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병·의원을 한곳만 선택해 그곳을 이용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받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의료환자들의 의료쇼핑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민노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동시에 건강보험과의 차별을 통해 낙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반 인권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민노당은 또 “복지부가 개정안이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했던 가장 큰 근거인 통계수치가 완전히 오류였음이 드러났다”면서 “당연히 이를 근거로 내놓은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 이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급여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 10일부로 입법예고가 끝났으며, 복지부 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반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처방”이라면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